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10년간 무려 1116일 동안 과다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박모(6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관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입원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4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의 퇴원 권유에도 몸이 아프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퇴원하지 않았고, 퇴원하게 되면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8월에는 청주지역 모 병원에 협심증으로 입원하면서 의사가 7일 입원 치료를 진단했지만 박씨는 무려 5배가 넘는 37일간 입원했다. 박씨는 보험사기를 위해 15개 보험사의 22개 상품에 가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제보로 수사하게 됐다”면서 “입원 기간 박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 병원이 장기입원을 묵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사진관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입원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4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의 퇴원 권유에도 몸이 아프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퇴원하지 않았고, 퇴원하게 되면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8월에는 청주지역 모 병원에 협심증으로 입원하면서 의사가 7일 입원 치료를 진단했지만 박씨는 무려 5배가 넘는 37일간 입원했다. 박씨는 보험사기를 위해 15개 보험사의 22개 상품에 가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제보로 수사하게 됐다”면서 “입원 기간 박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 병원이 장기입원을 묵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6-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