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민련 주요 간부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 범민련 주요 간부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6일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아울러 김모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3월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비판하는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 이적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지난해 10월 이규재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무단 방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