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주고 수당도 떼먹은 유명 미용 브랜드

최저임금도 안 주고 수당도 떼먹은 유명 미용 브랜드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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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뷰티랩 등 7개 절반 위반

국내 7대 대형 브랜드 미용업체의 절반 이상이 미용 보조원들에게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7대 미용 브랜드 점포 207곳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이행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52.7%)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 또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71.0%는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노동단체는 이번 감독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감독으로 실태는 감독 결과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은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이철 헤어커커, 박준 뷰티랩, 이가자 헤어비스, 준오헤어, 리안헤어, 미랑컬 등이다.

조사 결과 준오헤어를 제외한 6개 브랜드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했고 미랑컬과 박준 뷰티랩을 뺀 5개 브랜드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업체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수당은 모두 2억 26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은 7개 브랜드 소속 업체가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노동부에 미용 보조원들의 근로 실태를 고발한 청년유니온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현실과는 괴리된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2월 주요 브랜드 미용실을 포함한 198개 매장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및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평균 2971원의 시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혜 위원장은 “원장의 권위에 억눌릴 수밖에 없는 미용 보조원들은 형식적인 근로감독이 들어오더라도 현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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