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후보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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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선거를 도운 김모(58)씨와 이를 알선한 심모(56.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공직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기억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깼지만 공직을 실제로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갑자기 최 의원 지지로 돌아선 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날짜와 재확인한 날짜 사이의 기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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