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문자 입수 보도’ KBS 상대 손배訴 기각

‘양경숙 문자 입수 보도’ KBS 상대 손배訴 기각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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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등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양경숙이 원고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만 피고들은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수사의 단서나 의혹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도 말미에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서 내용 진위는 결론 내리지 않고 단지 문자메시지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친노 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민주당과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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