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관리 성범죄 전력자 230여명 ‘소재불명’

경기경찰 관리 성범죄 전력자 230여명 ‘소재불명’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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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등 관리 일제점검에선 ‘형식적 보고’도 적발

경기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전력자 5천여명 가운데 230여명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이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출장마사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성범죄 전력자인 사실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되는 등 성범죄 재범 우려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인 우범자 4천100여명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천300여명을 지정, 재범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범자는 경찰이 ‘우범자관리규칙’에 의거,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 전력자들로 주로 형사들이 관리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08년 2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자다.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담당한다.

경찰은 우범자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해 최대 월 1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전력자들 가운데 230여명이 소재불명 상태다.

소재불명자 중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고위험군’도 20여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3월 이천에서 의붓딸(당시 21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46)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절도사건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2011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김모(47)씨는 가평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소재가 불분명하다.

경찰은 얼마 전까지 우범자 등 39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일제점검을 계기로 160여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특히 일제점검 과정에선 1∼6개월에 한번씩 제출된 우범자 등의 동향파악 첩보가 같은 내용이 반복해 보고되는 등 형식적으로 제출돼 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재범 우려자 관리가 형사와 여성청소년 부서로 이원화돼 효율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우범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이 아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소재불명자 추적에 나서는 등 재범 우려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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