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사면 무료통화권” 사기 조심

“내비게이션 사면 무료통화권” 사기 조심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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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미끼 구매유도

‘무료 통화권’을 미끼로 값싼 내비게이션을 수백만원에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고 속여 값싼 내비게이션을 비싸게 판 고모(3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체 관계자 이모(43)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고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3년 남짓 동안 이런 방법으로 7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문모(29)씨 등 883명에게 300만~400만원에 팔아 3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구입,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내비게이션 무료 교체 행사에 당첨됐다”며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가 방문해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뒤에는 “기기와 설치비용으로 300만∼400만원을 현금 결제하면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이들은 별정통신업체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귀하의 잔여포인트는 XX만 포인트입니다”라는 식의 안내멘트를 들려줬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통화는 없었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면 “내비게이션 원가만 2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 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 민원이 3500여건에 이른다”면서 “무료 상품권 등을 내세우는 상술에는 처음부터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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