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내달 시행…본인 능력 따라 맞춤형 지원

성년후견제 내달 시행…본인 능력 따라 맞춤형 지원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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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가족 등이 대리하도록 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부정적 인식을 불러왔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 본인의 의사와 능력이 좀 더 존중되며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도 가능해진다고 28일 설명했다.

◇능력 박탈보다 지원에 중점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주로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능력을 박탈하는 방식이었다면 성년후견제는 그보다는 신상보호에 중심을 두고 본인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 법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후견인이 개입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후견인이 있어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장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다르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심실상실이나 미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성년후견제의 주 대상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다.

◇후견인 선임과 역할을 법원에서 감독 =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제의 경우 본인의 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는데도 후견인이 제 구실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에서는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감독한다.

후견인 자격이 친족으로 제한됐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에서는 법인을 포함한 제3자도 후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통장관리나 각종 계약체결, 의료행위 동의 같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후견인의 권한이나 업무도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바꿀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맡는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당사자에게 맞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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