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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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비난받을만 하다”…사상 두번째 중징계, 女연수생도 정직 3개월 내려

연수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힌 ‘불륜 사건’의 진상은 큰 틀에서 인터넷에 알려진 것과 비슷했다.

다만, 근거없는 소문과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연수원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으로 만난 B씨를 사귀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B씨와 연애를 했으나 올해 2월에야 혼인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4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A씨 부인에게 전화를 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A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B씨는 A씨 장모를 만나 A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잘못을 사죄한 A씨는 부인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불화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부인은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벗어난 근거없는 악소문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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