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내 차가 중고차 매물로 나왔다면

잃어버린 내 차가 중고차 매물로 나왔다면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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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차 유통 피의자 잡고도 차 압수 안해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한 인터넷 차량 매매사이트에서 지난해 잃어버린 벤츠 승용차량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이 차는 김씨가 어머니 명의로 등록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였다.

당황한 김씨는 판매 희망자 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사고 싶다”고 꾀어 만나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오산에서 정씨를 만난 김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화성동부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 동안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들어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린 차를 다시 찾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정씨가 전 소유자로부터 차를 넘겨받을 당시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차량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에 “인감증명서 등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차를 (나에게)돌려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경찰에서 압수해 다시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정씨가 형식적인 도난신고를 낸 뒤 차를 대포차로 판매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경찰관은 “차량 실제 소유자가 김씨인지, 서류가 위조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김씨 말을 묵살했다.

경찰은 이틀 뒤인 16일 김씨가 등기로 보내온 인감증명서를 보고 정씨가 제시한 증명서가 가짜임을 파악했다.

김씨 어머니의 실제 인감은 성명이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정씨가 제출한 인감은 한글로 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정씨가 입건된 지 20여일이 지난 이달 4일까지도 차를 압수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저녁 늦게 차를 압수했다.

경찰의 안일한 판단 탓에 차는 20여일간 다른 곳으로 유통될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담당 경찰관은 그러나 “정씨에게 사건과 연루돼 있으니 차량을 양도하거나 타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해뒀다”며 “확인결과 피해자 김씨의 주장과 사건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조사를 더 해봐야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동부서 수사과장은 “정씨가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더라도 당시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차량을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젠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압수조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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