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해직자 전교조 조합원 인정해야”

ILO “해직자 전교조 조합원 인정해야”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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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개입… ‘노동조합법 개정’ 韓정부에 요청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 측에 “해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현행법을 근거 삼아 법외 노조화를 추진하자 ILO가 긴급 개입한 것이다.

9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해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노조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기구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해직자가 노조 내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노조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이미 요청했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장관은) 신속히 입장을 ILO 측에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 등을 맡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로 급히 중재해야 할 노동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총장 명의의 서한을 해당국에 발송한다. 이번 개입은 지난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공동 요청에 따른 조치로, ILO는 지난 3월에도 고용부 장관에게 비슷한 요청을 담은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ILO가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에 두 차례나 긴급 개입하는 등 박근혜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총 세 차례나 국내 노동 문제에 개입했다”면서 “이는 전례 없는 일로 한국이 다시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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