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檢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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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정모(29)씨의 1차 구속 기한이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2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는 주요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동기, 부인 김모(29)씨와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씨의 부인 김씨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모친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대화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퇴근 후 모친의 집에 온 형 정모(32)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부인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모친과 형의 시신을 유기했다. 특히 정씨는 형의 시신을 토막 내 비밀봉지 3개에 담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선에서 모친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부인과 함께 차량 트렁크에서 꺼냈다. 시신 훼손 방법은 부인이 알려줬다””며 부인과의 범행 공모 사실을 진술했다.

이들은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모친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모친 김씨와 장남은 지난 8월 13일 인천에서 실종됐다가 40일 만인 지난달 23일 강원 정선과 24일 경북 울진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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