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가 위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 개정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하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금융위가 마련해 놓고 이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아 그 사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금감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반복적인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금감원이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3차례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해 놓고 기관 경고나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려 결과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CP 판매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이 저지른 위법·부당 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가 위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 개정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하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금융위가 마련해 놓고 이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아 그 사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금감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반복적인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금감원이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3차례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해 놓고 기관 경고나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려 결과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CP 판매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이 저지른 위법·부당 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