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들 ‘사모님 주치의’ 탄원서 제출 사실 아냐”

법원 “의사들 ‘사모님 주치의’ 탄원서 제출 사실 아냐”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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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0여명이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 윤모씨(68)의 ‘합법적 탈옥’을 도운 주치의를 감형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부지법 김창권 공보판사는 14일 “지난 2일 박모 교수(53)가 보석 신청을 하면서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1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잎사 한 언론은 지난 2일 세브란스병원 외과 출신 의사 100여 명이 박 교수의 의학적 공로를 감안해 감형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이 의사들의 집단적인 탄원 움직임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게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가 신청한 보석 신청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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