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쟁의조정 신청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쟁의조정 신청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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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노동권 무시…교섭 결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노동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인권위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15명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위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인내와 노력은 사용자인 인권위로부터 무시되고 짓밟혔다”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권고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감정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인권상담센터 상담사들이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의 요구는 외면했으며, 예산이 없다며 임금인상과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채용 요구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20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된 51개 조항 중 조합의 안이 수용된 것은 단 7개에 불과하다”라며 “소박하고 상식적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 사측과 노조 측 주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정안을 어느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인권위에는 현재 인권상담직 10명, 사무보조 6명 등 총 19명의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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