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권 강압 있었지만 원천 무효로 볼 수 없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김씨가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증여를 원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창보)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10년 6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2년 부정 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언론 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김씨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정수장학회는 빼앗아간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우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