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예약 이체했다”며 상습사기 행각 자매 구속

“물건값 예약 이체했다”며 상습사기 행각 자매 구속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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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물건값을 이체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상습사기)로 장모(23·여)씨와 장씨의 친언니(2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자매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옷가게에서 57만원 상당의 의류를 고르고나서 “옷값을 계좌로 예약 이체했다”고 주인을 속이고 의류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예약 이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물건을 고른 뒤 스마트폰 뱅킹을 실행해 결제 액수만큼 예약 이체를 설정하고 ‘예약 이체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주인에게 보여줘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들 통장의 잔고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체를 약속한 날 돈은 이체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장씨 자매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해 이미 수십 건의 사기 행각으로 수배 중인 상태였다”며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스마트폰 뱅킹으로 즉시 이체가 아닌 예약 이체를 하는 손님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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