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과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부실대출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국(53) 전 전무는 징역 8년을, 이용준 전 대표이사와 장준호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 등이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2006∼2011년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 명의를 도용해 1천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해 1천390여명을 대상으로 537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전무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유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5) 회장과 손명환(53)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부실대출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국(53) 전 전무는 징역 8년을, 이용준 전 대표이사와 장준호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 등이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2006∼2011년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 명의를 도용해 1천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해 1천390여명을 대상으로 537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전무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1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유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5) 회장과 손명환(53)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