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환자 71명도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5일 허위 입원 사실을 꾸며낸 혐의(사기)로 서울 노원 소재 한 의원의 병원장 임모(42)씨와 사무장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의원에서 입원 기간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환자는 최모(43)씨 등 71명이나 됐다.
경찰은 최씨 등 일명 ‘나일론 환자’들도 모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분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이들은 입원 기간을 1주에서 3주로 늘리거나 통원 치료를 하면서도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을 썼다.
이들은 입원 기록을 토대로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장 임씨는 빚에 시달려 이 같은 일을 벌여오다가 2012년 12월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 병원을 폐업했다.
경찰은 비슷한 보험사기가 더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