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식당 불 지른 20대 검거

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식당 불 지른 20대 검거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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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식당의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식당 유리창이 깨지고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보는 등 747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첫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50대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을 지른 이씨는 식당 계산대에서 현금 3만원과 차 열쇠 3개 등 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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