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9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난도 수영기술을 강습하다 수강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수영강사 김모(30·여)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김씨가 강습 중 수강생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그러나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형레포츠센터 수영강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영장 수심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강습생(41)에게 ‘그랩스타트’를 하도록 해 수영장 바닥에 정수리를 들이받아 목등뼈골절 등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송 판사는 “김씨가 강습 중 수강생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그러나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형레포츠센터 수영강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영장 수심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강습생(41)에게 ‘그랩스타트’를 하도록 해 수영장 바닥에 정수리를 들이받아 목등뼈골절 등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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