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A(40·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딸 B(8)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돈 2천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녀는 범행 직후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B양의 옆구리 등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다발성 늑골 골절이 사인이라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딸 B(8)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돈 2천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녀는 범행 직후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B양의 옆구리 등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다발성 늑골 골절이 사인이라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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