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에 시효없다” 美서 日 질책

“위안부 배상에 시효없다” 美서 日 질책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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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大 로스쿨서 특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본 위안부 범죄가 전쟁범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배상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과거사를 부정하며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헌재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연합뉴스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헌재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연합뉴스
박 소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가진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한 ‘고노 담화’를 내놓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로 확인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고노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8년 유엔결의 제2391호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 시효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책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무한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56명에 불과하고 모두 고령”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일본의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박 소장은 설명했다.

특히 독일은 1960년 프랑스와의 포괄보상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결됐음에도 이후 프랑스가 추가보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헌재 수장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연한 것은 박 소장이 처음이다. 박 소장의 특강은 지난 5월 헌재를 방문한 마사 미노 하버드 로스쿨 학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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