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 입찰제한 업체들, 가처분신청 내기로

‘총인비리’ 입찰제한 업체들, 가처분신청 내기로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 결정 따라 유예가능성도

총인처리시설 공사비리 혐의로 2∼6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인 건설업체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31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입찰제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어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공사 낙찰도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입찰제한 조치가 과도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등 나머지 3개사도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사는 입찰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인 11월 6일 전에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입찰 제한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공사 담합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10개 건설사가 수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제한이 유예됐다.

앞서 광주시는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하거나 금품을 건넨 대림산업(6개월), 코오롱글로벌(5개월), 금호산업(3개월), 남해종합건설(2개월), 현대건설(3개월)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하고 지난 30일 업체에 통보했다.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손해액이 34억원에서 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천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천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