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주심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속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주심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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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정미(51·여)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배당 결과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1년 3월 여성으로는 두번째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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