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도현, ‘후보 비방’만 유죄…‘허위사실 공표’는 무죄(종합)

‘선거법 위반’ 안도현, ‘후보 비방’만 유죄…‘허위사실 공표’는 무죄(종합)

입력 2013-11-07 11:21
수정 2013-1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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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씨
안도현 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안도현 시인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0~11일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인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했다”면서 “박 후보님, 혹시라도 이 기회에 돌려주실 생각이 없는지요”라는 글 등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은택)는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 및 소장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안도현 시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봐서 비방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즉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를 통해 전파한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과 박근혜 후보와의 관련성’이라는 내용은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선거기간 중 이와 같은 내용을 퍼뜨린 목적이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비방이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 사이의 우월적 지위를 놓고 고민했고 결론은 법관은 법을 지키고 해석하는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관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봤다”면서 “죄는 있으나 벌은 면제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양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면서 7일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나꼼수’ 재판에 이어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방청하면서 일각에서 ‘국민참여재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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