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전형이 끝난 뒤 남은 입학 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학과 폐쇄를 단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학 전형이 마무리되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한 뒤 남은 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단계별 전형에서 중간 탈락한 응시자는 불합격 이후 평가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운영규정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습교육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고 2차로 위반하면 학과 폐쇄를 당하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입학 전형이 마무리되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한 뒤 남은 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단계별 전형에서 중간 탈락한 응시자는 불합격 이후 평가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운영규정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습교육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고 2차로 위반하면 학과 폐쇄를 당하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