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부당성 확인…법개정 추진”

전교조 “법외노조 부당성 확인…법개정 추진”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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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본안소송 지켜봐야”…학부모단체 찬반 ‘양론’

합법노조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13일 오후 영등포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시름 놓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반대 투쟁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다고 비판했지만, 사법부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률지원단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으로 전임자 78명 복귀명령,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및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명령,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단체교섭을 즉각 진행하고 이달부터 조합비 원천징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직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계속 추진한다.

또 고용부가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 개정 운동을 펼친다.

이 부위원장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야4당이 해당 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여당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에는 교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교육민주화선언을 진행한다. 선언에는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과 채택 거부, 특권학교 폐지 및 일반학교 살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볼 사안”이라며 “다만, 전교조가 법내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니 국민과 교육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외투쟁, 공동수업 등은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찬반이 선명하게 갈렸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애초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적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시행된 만큼 법원이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본안소송 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정부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는데 법원이 이를 한시적이나마 뒤엎은 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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