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무죄’ 파기환송…판단 근거는?

이상직 의원 ‘무죄’ 파기환송…판단 근거는?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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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내 경선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처벌조항 변경하면 환송심서 다툴 여지 남아

14일 민주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핵심은 ‘당내 경선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항소심(2심)에서 비밀선거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선조직이 물적시설과 인적구성을 갖추고 운영비와 활동비를 부담한 것 등에 비춰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시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이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또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것도 “경선운동을 넘어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는다. 다만, 2심을 맡은 제1형사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거나 또 다른 공소사실을 넣지 않는 한 상급심의 ‘무죄’ 판단을 벗어나 판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2·3항에 따로 처벌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처벌 조항을 바꿔 재판을 요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는 물론 유죄일 경우 새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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