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헌재 결정 15일 넘길듯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헌재 결정 15일 넘길듯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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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추가 소명자료 제출명령…관계기관에 사실조회 요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15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및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인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의 보정명령 결정문이 법무부에 통지되면 법무부는 이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는 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내일 보정명령 결정문과 사실조회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헌재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오는 15일은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날로 진보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7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령해 이를 위헌적 활동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헌재가 아직 소명자료 보정명령문과 사실조회 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은데다 진보당의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일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한 뒤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에 답변서 제출을 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사실과 관련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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