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친, 만나주지 않자 차에서 강제로…

클럽서 만난 여친, 만나주지 않자 차에서 강제로…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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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클럽에서 만나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한다며 차에 강제로 태우고 폭행한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40분쯤 여자친구 B(20)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머리를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채 30여분간 돌아다니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 B씨가 도망가자 인도 위로 차를 몰아 B를 다시 차에 강제로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차가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일으키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한 달 전쯤 클럽에서 B씨를 만나 교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해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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