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측 회의록 삭제 고의성 있다” 잠정 결론

檢, “盧측 회의록 삭제 고의성 있다” 잠정 결론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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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됐을 뿐 아니라 문서로 출력돼 폐기된 흔적도 포착했고, 여러 조사 내용상 초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과 수정본 미이관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참여정부에서 초본이 아닌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을 삭제한 후 수정한 흔적이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으며,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참여정부 측 마지막 참고인으로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참여정부 측은 그동안 “완성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을 삭제한 것뿐”이라며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로 수정본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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