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충돌’ 추정 원인은…

‘헬기 충돌’ 추정 원인은…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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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사고헬기를 수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사고헬기를 수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항공 전문가들은 16일 일어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원인으로 헬기가 통상적인 비행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고 헬기는 오전 8시 46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시계비행으로 한강변을 따라 한강 둔치에 있는 잠실헬기장으로 이동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 위로 비행하다 잠실헬기장에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경로를 약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헬기가 인구 밀집지역을 피해 시계비행으로 강 위로 비행하게 돼 있다”면서 “정확한 경로는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변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 주민들은 “잠실 주변한당 둔치를 이용하는 헬기가 이착륙시 강을 따라 선회하지 않고 한강변 아파트 단지 상공을 날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발표대로라면 사고가 난 LG전자 헬기가 항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여서 추후 사고원인 규명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는 인구 밀집지역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지 규정은 없다면서 시계비행 때 고도 규정은 없으며 관제탑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는 장애물에서 1000피트(300m)가량 떨어져 비행하게 돼 있지만 헬기는 예외”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 헬기에도 계기비행장치가 있지만 가까운 거리인데다 자주 이용한 항공로라서 시계비행을 한 것 같다”며 “시계비행을 할 때는 관제 지시를 받지 않고 조종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비행 허가나 승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면서 사전에 LG전자 쪽에서 비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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