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위기’초등스포츠강사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해고위기’초등스포츠강사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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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은 소속 조합원인 초등스포츠강사들이 연말에 대량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학비노조는 신청서에서 “초등스포츠강사 3천797명은 12월 말 전원 해고된 이후 내년 2월에 3천여명만 재계약돼 최소한 787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10개월 단위로 계약돼 연말에 해고된 후 이듬해 2월말 재계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국학비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8개 시·도교육청이 787명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대응투자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함에 따라 2015년에도 시·도교육청이 스포츠강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된다면 내년뿐 아니라 2015년에도 대량해고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히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구제 및 고용안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교육청이 선발기관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학교로 변경해 불공정한 평가를 통한 재계약 거부 등 또 다른 반인권적인 행위가 발생한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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