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과자되나…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기소돼

괴산군 전과자되나…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기소돼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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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괴산군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초부터 괴산읍 검승리 성불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인근 지역에 대한 수질·대기 상황 등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5월 이를 적발해 고발했고, 청주지검은 지난달 괴산군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괴산군은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었고, 처벌수위도 높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자치단체가 각종 민사소송에 연루되는 사례는 많지만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비위나 행정과오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책임 당사자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실제 충북 도내에서 자치단체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규정한 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괴산군은 이 법률에 따라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의 사업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형사 문제로 기소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자치단체에 징역형을 선고할 순 없지만 법인(法人)처럼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16일 첫 공판을 열어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결국 재판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되면 괴산군은 전과(?)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누락되는 등 고의성이 없고, 법률 위반 사항도 경미한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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