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살인범’ 김홍일 또 재판받을 뻔

’자매 살인범’ 김홍일 또 재판받을 뻔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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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 청구했다 취하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27)이 사건 당시 남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려다 하루 전에 스스로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울산지법은 김씨에 대해 추가 기소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21일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본인이 정식재판 청구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매를 살해할 당시 범행 현장인 2층 주택 베란다에서 1층의 중형 승용차 위로 뛰어내려 차를 파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김씨가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었다.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해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주로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김씨는 실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차 위로 뛰어내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냈다.

따라서 김씨는 벌금형이 확정돼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7월 여자친구(27)와 여자친구의 여동생(24)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고 있던 여자친구까지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고한 2명의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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