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발생’신고대상 1위는 구금시설” <인권위>

“’인권침해 발생’신고대상 1위는 구금시설” <인권위>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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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진정 사유는 ‘장애’가 가장 많아…진정 매년 증가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 12년간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 중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권위가 설립 12주년을 맞아 발표한 ‘인권침해 기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5만7천574건 중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은 2만220건으로 35.1%였다.

경찰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은 1만2천263건(21.3%)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16.6%), 지방자치단체(4.7%)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은 총 1만6천64건으로 이중 ‘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진정이 6천983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성희롱(12.3%), 직위 등 사회적 신분(9.6%) 순이었다.

12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차별 진정 건수는 총 7만5천789건이였으며 2001년 803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권위가 외부 기관에 한 권고는 총 3천489건이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권고 수용률은 88.4%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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