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판결 불복 항소

檢,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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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5일 “김씨가 성적 조작 지시 등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죄질에 비해 형이 다소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 등 학교 관계자 6명과 자녀의 입학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역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학부모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 이사장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선고 3일 만인 지난 18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10명과 학부모 3명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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