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 회피’ 꼼수 논란

인권위 ‘긴급구제 회피’ 꼼수 논란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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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결정 절차 규칙 바꿔 상임위 상정없이 ‘해결’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4월 긴급구제 사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절차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인권위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2013년 4월 4일 상임위 보고 이후 긴급구제 관련 변경(정비) 사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위원회법상 명백하게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임위 보고 또는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초 조사 중 현장에서 해결된 사안은 ‘조사 중 해결’로 처리하고, 주요 내용은 조사국장 결재 뒤 상임위 상정 없이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인권위는 또 긴급구제 권고 관련 인권위법 48조 1항 1호(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권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식수 섭취 권장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긴급구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장 의원실은 “인권위가 ‘긴급성을 요하는 진정에 있어 현재의 상임위 회의 체계가 적합하지 않아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개정 지침은 긴급구제 요건의 불충족 조건을 판단하고 확정 짓기 위함”이라면서 “긴급구제 인용 회피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긴급구제 요건을 세밀화하고 구체화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해 처리하기 위한 정비였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실은 또 긴급구제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와 급식, 피복 등을 제공하는 것을 WTO 식수 권장량에 따라 권고한다는 것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리자의 태도로 피해 상황을 계량화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당장 삭제하고 개정안 전문을 피해자 권리 구제의 입장에서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지난 6월 경찰이 대한문 앞 시위자에 대한 식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조사 중 해결이 됐다”며 각하 처리했다. 이어 10월에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가 ‘주민들의 공사 현장 자유로운 출입’, ‘음식·식수 반입’, ‘비가림막(천막) 허용’, ‘의료진 출입 허용’ 등을 요구하며 낸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을 뺀 세 가지를 경찰이 허용해 현장에서 해결됐다며 기초조사 결과를 상임위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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