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붐·앤디, 벌금 500만원…양세형 벌금 300만원

‘불법 도박’ 붐·앤디, 벌금 500만원…양세형 벌금 300만원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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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붐
방송인 붐 붐 트위터 캡처
이른바 ‘맞대기’로 불리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가수 앤디(32·본명 이선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 명령했고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개그맨 양세형(2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앤디와 붐은 각각 4400만원, 3300만원을 배팅했고 양세형은 26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참작해 벌금 산정 기준을 달리했다”면서 “다른 도박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도 않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죄로 분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벌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같은 혐의로 정식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과 탁재훈(45·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등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이들의 도박을 방조한 전직 연예인 매니저 김모씨(32)와 도박개장자 연예인 안무가 엄모씨(40) 등 3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결과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 원을 쏟아 부었고,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도박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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