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학법 사분위·개방형이사제 규정 합헌”

헌재 “사학법 사분위·개방형이사제 규정 합헌”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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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자유 침해 아니다”…”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운영 투명성 위한 것”

사립학교법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련 조항과 개방형이사제 조항이 모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 장관 산하 사분위에서 조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사립학교 이사진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학법 제14조 3항의 개방형이사제 조항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분위가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 이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분위 조항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사학 정상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으로 이사 선임 주도권을 사분위에 부여한 것은 학교법인의 인적 구성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학교법인 의사결정기관의 일부를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외부인사 중에 선임하도록 강제한 것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학교법인 선덕학원과 우암학원 등 사립학교 설립자와 전임 이사진은 설립자의 개인 재산으로 독자적 교육목적 구현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사분위를 통해 사실상 국가에 종속시키도록 하는 사학법 조항과 지난 2007년 개정된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이 사학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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