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혐의 인정되는되도 억울함만 호소”…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류시원, 혐의 인정되는되도 억울함만 호소”…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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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조모(29)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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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류시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또다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부 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모(29)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항의하자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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