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직무이행명령

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직무이행명령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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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해직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12개 교육청 중 상당수는 직권 면직을 보류하기로 하고 일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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