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잘했으면 자살 막을수도… ” 여고생 유가족 불만

“경찰 잘했으면 자살 막을수도… ” 여고생 유가족 불만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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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확인 못한 채 돌아가

학교 폭력으로 여고생이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장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경찰이 초동대처를 잘했더라면 자살 만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일 숨진 경주 모 고등학교 1학년 김모(17)양의 유가족은 “경찰이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도 철저히 처리하지 않았다”고 4일 주장했다.

유가족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5분께 112상황실로 한 학생이 “(울산 북구의 공원에서)여자들이 싸우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신고한 학생에게 전화해, “싸우는 여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이 학생은 “지금은 근처 편의점 쪽에 있다”고 대답했다.

경찰관은 다시 편의점 쪽으로 갔으나 역시 발견하지 못해 파출소로 돌아왔다.

당시 신고한 학생은 이날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튿날 새벽 투신자살한 김양과 아는 사이였다.

유가족은 “경찰이 신고 학생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끝까지 확인했더라면 투신 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유가족은 또 “신고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숨진)딸의 친구로부터 들고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대처에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현장 확인 후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해 재차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신고 대처 매뉴얼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학생이 관련된 줄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경찰관들의 대처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한편, 숨진 김양의 친구들은 모 포털사이트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학교폭력 관련 법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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