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원세훈… 11일 ‘대선개입’ 재수감되나

출소한 원세훈… 11일 ‘대선개입’ 재수감되나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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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 혐의 1년2개월 형기 마쳐…11일 국정원 대선개입 1심 선고 열려

이명박(MB) 정부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인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1년 2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9일 출소했다. 하지만 1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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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11일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11일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원 전 원장은 이날 0시 1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쥐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원 전 원장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가족, 지인 등 그의 출소를 기다린 30여명과 만났다. 함께 기다리던 취재진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선고 공판 등에 대해 묻자 굳은 표정으로 “아직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수감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원과 4만 달러(약 4270만원) 등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84만원으로 감형됐다.

일단 풀려났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어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내 정치와 대선 등에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정치적 색채를 빼고 법리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 대선 개입의 ‘몸통’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면 또다시 ‘관권 선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야권 등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 구형 이후 3주 안에 선고 결과가 나오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달여나 시간을 두고 고심한 것도 법리 검토와 적용이 힘들었음을 방증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원 전 원장 개인 비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함께 심리했지만 대선 개입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지난 1월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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