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 ‘고입 특별전형’ 3년간 한시 시행

세월호 희생자 유족 ‘고입 특별전형’ 3년간 한시 시행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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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학년도…경기도 고교 지원하는 형제·자매·자녀 대상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가운데 중학교 3학년생들에 특별전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길이 열렸다. 2015∼2017학년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전형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가운데 지난 4월 16일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도내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특별전형은 크게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으로 구분된다.

교육감 전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립형 공립고 포함)에 적용된다. 특별전형 대상자가 안산학군의 구역 내 끝지망 고교에 배정받을 경우 바로 앞지망 학교로 재배정받을 수 있다.

1단계 학군 내 배정, 2단계 구역 내 배정 순으로 진행되는 안산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경우 2단계 1구역에서 7순위, 2구역에서 9순위로 지망한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각각 6순위, 8순위 지망 학교에 최종 배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장 전형 가운데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에서는 사회통합전형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학생 항목에 포함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는 정원외 전형(모집정원의 1%)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경기모바일과학고(안산)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로 3명을 선발하며 안산동산고, 경기외고(의왕), 청심국제고(가평) 등은 사회통합전형 1순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특별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84조·89조·91조의3과 특목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를 근거로 마련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 고입 전형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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