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제약, 제품설명회 명목 9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태평양제약, 제품설명회 명목 9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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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구매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태평양제약 대표이사 안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박모(51)씨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 담당 옥모(47)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병원 120곳의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1천692차례에 걸쳐 9억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열 때 의사 1명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평양제약은 이 제도를 악용해 마치 제품설명회가 열린 것처럼 꾸며 의사들의 회식비를 대신 내줬다. 또 미리 섭외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 후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등의 ‘카드깡’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마련해 의사들에게 지급했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에게 제품 설명과 무관한 냉장고나 노트북 같은 개인적인 물건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안씨 등은 마치 판촉물을 구입한 것처럼 비용처리 한뒤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줬다.

태평양제약은 지난 2010년에도 상품권 제공 등 리베이트가 적발돼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제품설명회가 열린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하는 식으로 수법을 바꿔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리베이트는 태평양제약의 위궤양·골다공증·전립선 치료제 등 3종의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의 의사 2천810명에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수도권의 공공의료원과 서울 소재 대형 대학병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의사들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과장 등 11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적게는 33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800여만원까지 총 8천6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제약사는 여전히 리베이트가 영업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도 이를 불법으로 여기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적발 시 제약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소속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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