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수강료 인하 명령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소수 정예 학생들을 상대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며 시간당 1만 8000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1월 학원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며 1만 4280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하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고액 교습비 수령을 방지함으로써 교습 경쟁의 과열과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4-09-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