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법리 대신 정치 선택한 고용부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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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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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사회부 기자
박성국 사회부 기자
“2년 전 대법원에서 시정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고용노동부로서는 많이 아쉬웠다. 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다.”

합법적 지위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최근 기자 간담회 발언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가 받아들이자 나온 반응입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장관 발언이 신호탄이었을까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2곳이 참여한 고용부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며 곧바로 집단 사임계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2012년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하급심이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전교조와 고용부의 다툼을 법리로 풀어야 할 변호사들마저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장관 등이 언급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고용부는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전교조 내부 규약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결이라 대법원이 본안까지 판단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은 재판부에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고 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 측 소송 대리인들이 집단 사임 카드를 꺼내들자 고용부와 전교조의 싸움에 ‘더 강력한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박성국 사회부 기자
2014-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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