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공용주차장 요금 요일·5분 단위 부과

[뉴스 플러스] 공용주차장 요금 요일·5분 단위 부과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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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조성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도 5분 단위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되고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다. 30분 이내 1000원인 주차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나눠 받는다는 것이다.

2014-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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